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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7호, 사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회사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채용분야 한시임기제(7호, 사서)
채용형태 비정규직 모집기간 2024-07-25 ~ 2024-08-05
업종&직종 근무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도서관 학술정보과) >
경력사항 경력 접수방법 우편,연락후 내사(방문접수)
등록일 2024-07-25 조회 18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총 1)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채용직류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사서A

한시임기제7

(사서)

한시임기제7

(사서)

1

채용일 ~ 2025.8.31.

도서관 학술정보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원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2. 임용예정업무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사서A

한시임기제7

(사서)

도서관 수서·정리·운영 업무 등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8.20.) 기준]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한시임기제

7

(사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공무원임용령 별표 42)

(민간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1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관련분야 :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4.8.5.) 기준]

임용예정직급

우대요건

한시임기제

7

(사서)

2급 정사서 이상 소지자

등급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 우대 경력산정시 응시자격 경력제외 후 48개월까지만 인정, 분기별 차등배점

직무분야/관련분야 :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경력에 대하여 인정(공무원경력+민간경력)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서류전형일(2024.8.12.) 기준 2년 이내 또는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 성적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 인정

- 시험종류별·등급별 차등 배점(중복보유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

 

[어학성적등급표]

 

등급

TOEFL

TOEIC

TEPS

G-TELP LEVEL 2

FLEX

PBT

IBT

A

567이상

86이상

790이상

385이상

77이상

700이상

B

530이상

71이상

700이상

340이상

65이상

625이상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컴퓨터활용능력1),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2,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단일등급(1) 유지) 따라 워드프로세서 1(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유 의 사 항

 

 

 

1.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판단기준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민간단체, 민간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의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시간(40시간 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명시, 발급기관 직인 확인

-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20시간 등)을 명기하여 제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은 경력(재직) 증명서에 근무기간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필수 제출

3.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5. 시험 방법

. 1(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2(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 ‘’, ‘로 평정

- (평정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직무전문성

합격자 결정 방법: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 하로 평정하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평정순위 결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같으면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4.7.24.() ~ ’24.8.5.()

‘24.7.26.() ~ ’24.8.5.()

‘24.8.13.() 예정

‘24.8.20.() 예정

‘24.8.28.() 예정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4. 7. 26.() ~ 8. 5.()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주소]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을 통해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

별지서식 제1

이력서 1

별지서식 제2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제3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서식 제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서식 제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별지서식 제6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별지서식 제7

경력(재직) 증명서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 1

 

주민등록초본 1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우대요건) 사본 1

 

어학성적증명서 1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1

별지서식 제8

* 응시요건 확인,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

.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2024.9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채용일. ~ 2025.5.31

근무시간: ~ 09:00~17:00 / 35시간(17시간) * 업무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가능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4조의3 및 별표 3의 기준 적용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 ①, , , 모두 제출해야 함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이하 과정은 과 동일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051-410-4034)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14925) 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329) 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15(응시 결격사유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사서A

한시임기제7(사서)

한시임기제7(사서)

1

도서관 학술정보과

 

 

 

주요 업무

도서관 수서·정리·운영 업무 등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디지털환경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

대학도서관 전산시스템(홈페이지 포함) 운영에 관한 지식

대학도서관 시설 및 공간 활용에 필요한 지식 등

응시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공무원임용령 별표 42)

(민간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1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관련분야 :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우대요건

2급 정사서 이상 소지자 등급별 차등 배점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자

- 우대 경력산정시 응시자격 경력제외 후 48개월까지만 인정, 분기별 차등배점

직무분야/관련분야 :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우대요건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을 제외한 관련 경력에 대하여 인정(공무원경력+민간경력)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서류전형일(2024.8.8.) 기준 2년 이내 또는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내 성적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 인정

- 시험종류별·등급별 차등 배점(중복보유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

우대요건 참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컴퓨터활용능력1),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2,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3급 폐지 단일등급(1) 유지) 따라 워드프로세서 1(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개만 인정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직위별로  응시요 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 필수서류

응시수수료

- 한시임기제 7: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2. 이력서 1(별지서식 제2)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3)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4)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4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5. 경력(재직) 증명서 1

: 필수서류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별지서식 제9)를 사용하여 제출 가능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6. 자격증(우대요건), 어학성적증명서 각 1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및 증명서 사본(해당자)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학위증)
사본 1: 필수서류

응시요건 확인, 각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

ㅇ제출예시

1) 학사 졸업자는 학사 졸업증명서만 제출

2) 학사 졸업 후 석사 과정 진행 중인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와 석사 재학증명서 모두 제출

3) 석사 졸업자는 학사, 석사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서식 제5)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5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별지서식 제6) : 필수서류

별지서식 제6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10.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별지서식 제7)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7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11. 주민등록초본 : 필수서류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고 초본에 병역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 전/후 성명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ㅇ 과거주소변동 사항 불필요,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12. 채용서류반환 신청서

(별지서식 제8)

ㅇ 희망자에 한함

 

 

 

 

 

 

 

 

 

 

 

 

 

 

 

 

 

 

첨부파일
2024년 제3회 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 공무원(7호, 사서) 채용시험 .hwpx